학과공지사항
2019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안내
1. 신청기간: 2019. 7. 1.(월) ~ 2019. 10. 4.(금)
(2019. 10. 4.(금)일자 이후 휴학 신청 불가)
2. 등록금 납부 관련
가. 등록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휴학 가능
나. 등록금 완납 후 휴학 할 경우 추후 복학 시 대체 사용되며, 등록금 인상 등으로 인한 차액은 별도 청구하지 않음
3. 신청절차
가. 휴학원 및 확인서 출력 후 자필 작성 (※보호자 서명란 날인 필수)
나. 학과장님 및 지도교수님 면담 (※교수님 자필서명 필수)
다. 학생복지처, 생활관(거주학생에 한함) 경유 및 확인
라. 교무처 학적계에 최종 제출
※ 특별휴학 시 아래 증빙서류 필첨
휴학종류 | 증빙서류 | 비고 |
입대휴학 |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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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휴학 | 종합병원발행 4주 이상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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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학 | 입퇴원 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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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휴학 |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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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2019학년도 2학기 성적인정 휴학
가. 수업일수 2/3선 이후 군입대, 질병, 임신, 출산 등으로 인해 성적인정 휴학을 희망할 경우 성적인정신청서를 첨부하여 휴학 신청 가능(※2019학년도 2학기 수업일수 2/3선 기준일:2019. 11. 8.(금))
나. 입대휴학(성적인정)은 입대일 14일 전부터 신청 가능
다. 단, 수업일수 부족 등의 경우 성적인정신청서 제출과 관계없이 'F' 처리됨
5. 관련문의: 검도학과 학과사무실(061-450-1551) 또는 교무처 학적계(061-450-1019)
- 첨부파일
- pdf휴학원 및 확인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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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수정일자 : 2020-05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