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과공지사항
2019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의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성적평가특례신청이 가능하니 검도학과 재학생 중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학과사무실로 관련 서류를 제출바랍니다.
1. 신청가능대상: 4학년 2학기 졸업예정자 중 1학기 경과 후 조기취업한 경우
2. 제출서류 : 졸업예정증명서, 재직증명서, 4대보험가입증명서
첨부파일로 성적평가특례규정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바립니다.
- 첨부파일
- hwp성적평가특례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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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수정일자 : 2020-08-08